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지난주 대형마트에 갔을 때 일이다. ‘고객센터’에 눈에 띄는 안내판을 보았다. ‘안내원도, 고객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이었다. 해당직원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들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백화점 주차요원 모녀 사건, 땅콩회항사건, 아파트 경비원 사건, 백화점의 손님이 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 등 감정노동자에 관한 일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다.

그렇다면 감정노동이란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
사전에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폭언, 폭행 등을 당했을 때에도 웃으며 대해야 한다는 직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들의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콜센터 직원, 은행직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경찰, 소방관, 패스트푸드 종사자, 백화점 직원 등 국내에 60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언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겠다.

앞으로는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해보도록 하자. 반말하지 않기, 계산할 때 현금 내던지지 않기, 전화상담할 때는 인사하며 끊기,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존중하기 등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과 배려가 최고의 근무환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앞에 말했던 고객센터의 안내판처럼 상대방은 나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위해 노력하자. 어딘가에는 우리가 고객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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