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몇 일전 사당에서는 반상회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살던 주민이 윗집에서 소음을 일으켜 항의하다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2년 전에는 서울 면목동에서 명절 중 층간소음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복수방법으로 ‘외출시 해비메탈을 트세요’, ‘저음전용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세요’등 보복용 스피커를 제품화 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주택법’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에서는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최근3년간 상담건수는 2012년 7021건, 2013년 1만5455건, 2014년 1만637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주문화가 바뀌면서 자연스레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웃사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방(www.noiseinfo.or.kr)로 접속하면 환경소음 및 교통소음에 대한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이웃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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