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슈퍼나 편의점등 가게 앞에 설치되어있는 게임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에서부터 집게손을 이용한 일명 ‘크레인 게임기’까지 많은 종류의 게임기들이 즐비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중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들은 얼마 없다.

각종 게임물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게임기들은 두 대까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완구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5,000원 이내의 것 들 이라야 한다. 성인들의 속옷이나 기타 성인용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다.
 
게임물이 설치되어있는 건물 앞 업소의 주인들은 단속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설치 업자가 와서 전기세를 드릴 테니 설치를 허락해 달라고 하여 승낙했을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위반이다.

위반행위들은 게임기 수거, 폐기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품게임기들은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사행성을 유발한다. 성인이야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들은 어린학생들 까지도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아이가 용돈으로 크레인 게임기 앞에 서서 경품을 뽑기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단순히 “게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가게 앞에 게임기를 설치한 업주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남들이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위반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게임기들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과감히 처분하여 훗날의 단속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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