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2013년 3월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당시 3살짜리 어린이인 세림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난 사건 말이다. 그 이후 세림이의 아버지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올해 결실을 맺었다.

그것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세림이법’을 말한다. 내용인 즉 출발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을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차량 구조를 바꿔 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율이 낮다.
 
14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율을 보면 절반을 조금 넘는 차량이 등록을 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거의 차량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 외 학원등의 시설은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은 안전수칙에 맞춰 차량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비용과 수익 때문에 신고를 미루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는 운영자,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어린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단순히 미신고 차량은 과태료를 낸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각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의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이 모두 신고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제로화에 이바지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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