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정보위에 보감독지원실 설치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RCS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의 미약한 통제기능이 다시 한 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고, 칸막이 조직질서로 인해 내부의 자정기능도 무기력해 지기 쉽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의회가 중심이 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계기로 2013년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고, 일부를 입법화 시켰다. 하지만,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는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권보위가 아닌 국가안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국회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우선,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실’을 설치해, 정보위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비회기 기간이나 정보위 파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이어나가, 정보위원의 감독활동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은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강화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 의원 보좌진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업무지속성(상임위 교체)의 한계도 있어, 비밀접근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한 전문가를 정보감독지원실에 배치해 상시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동시에, 정보위 활동 과정에서 인지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정보위 간사의 개별 브리핑을 폐지하는 대신, 국정원의 비위사실 등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사항과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여야합의로 정보위원회가 브리핑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국회와 국정원 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장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해 온 관행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온 핵심적 요소인 만큼,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국정원의 수장을 맡아야 국정원이 더 이상의 정치개입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와 같은 깜깜이 정보위로는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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