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도 불법행위 시인하고 책임져야

▲ 문병호 의원 (새정치연합/인천 부평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회 정보위원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RCS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이므로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미래부 스스로가 규정한 ‘설비’의 정의를 부정한 것이다.

미래부가 고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제5조는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소프트웨어가 ‘설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일반적 형태다.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을 “유형?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4조의2는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003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발의한 ‘불법감청 탐지사업’ 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에 사용되는 장비’는 법 제2조의 ‘감청설비’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장비’보다는 ‘설비’가 보다 폭넓은 의미이므로 ‘장비’를 ‘설비’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장비’를 ‘설비’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통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설비’가 유형의 장비뿐만 아니라 무형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다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법령체계가 소프트웨어를 ‘설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자명한 만큼, 법령해석을 왜곡하면서까지 국정원을 비호한 최양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부도 RCS를 승인 없이 수입한 ‘나나테크’를 고발조치하고, 미인가 감청설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검찰도 RCS가 미인가 감청설비인 만큼, 나나테크와 국정원 관계자를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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