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헌법으로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요즘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었다. 세종실록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악사, 그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에 세상에 내다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종실록(세종16년) 11월24일에 나와 있는 문헌이다.
그리고 세종 또한 안질에 걸려 일상생활이 힘들정도 였다고 하니 장애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자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과 편의 시설 등이 있어 많은 부분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게 개선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아직 남아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인천에 소재한 부평역 앞 오거리 도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많은 어려움 점이 많다.
길 끝 모서리 마다 방지턱이 있으며 지하상가로 주로 인구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계단으로의 통행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상에는 지하상가의 각 출구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질 않아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1~2분 만에 갈 거리를 지하상가로 돌아가니 20분~30분 정도 소요돼,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개선을 하려고 많은 부분에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불편함은 아직도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그리고 그 것을 개선은 하였지만, 장애인을 위한 곳에 비양심적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서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하고 그 과태료 또한 내질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몸이 좀 불편하다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 장애를 얻을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에 휘말려 또는 생활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최초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기본권인 즉,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기에 우리는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과 혜택, 양심적인 행동으로 우리사회가 다같이 웃을 수 있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