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차돌
모든 사람은 공평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권리 즉,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평등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헌법으로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요즘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었다. 세종실록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악사, 그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에 세상에 내다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종실록(세종16년) 11월24일에 나와 있는 문헌이다.

그리고 세종 또한 안질에 걸려 일상생활이 힘들정도 였다고 하니 장애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자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과 편의 시설 등이 있어 많은 부분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게 개선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또한 아직 남아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인천에 소재한 부평역 앞 오거리 도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많은 어려움 점이 많다.

길 끝 모서리 마다 방지턱이 있으며 지하상가로 주로 인구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계단으로의 통행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상에는 지하상가의 각 출구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질 않아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1~2분 만에 갈 거리를 지하상가로 돌아가니 20분~30분 정도 소요돼,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개선을 하려고 많은 부분에 노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불편함은 아직도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그리고 그 것을 개선은 하였지만, 장애인을 위한 곳에 비양심적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서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하고 그 과태료 또한 내질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몸이 좀 불편하다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 장애를 얻을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에 휘말려 또는 생활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최초 위에서 언급한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기본권인 즉,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기에 우리는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책과 혜택, 양심적인 행동으로 우리사회가 다같이 웃을 수 있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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