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인하대 교수)

 

▲ 최정철(인하대 교수)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정하지 않은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건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며, 적어도 의원정수를 300명을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건구획정위에)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고 주장함으로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의당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결정권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의원정수 조정은 현행 지역구 246석을 유지시킬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의원정수 조정시나리오는 두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구 250명과 비례대표 50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늘어나는 지역구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을 반영한 시나리오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는 현행수(54명)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할 경우에 실효성 확보를 고려한 합리적 시나리오다.

두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공천방법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영하며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고,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선출방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하며 정당의 지역편중성을 극복하고 중소정당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대타협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줄세우기식’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천방법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대표가 노무현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하는 대개혁이자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무성대표와 문재인대표는 이러한 대타협을 부산사나이(?)로서 통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숨죽여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된다면,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에서 좀 더 큰 단위로 묶이는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정치지형에서 다원화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당제가 등장할 것이고, 군소정당도 발언권을 확대할 것이며, 지역주의는 완화될 것이며, 중도적 정당의 등장으로 극우적 극좌적 주장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당간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담을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준비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