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임창이

▲ 순경 임창이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는 듯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문득 문득 가을 냄새가 콧잔등을 실룩거리게 한다.

가을의 문턱 앞에서 늦은 휴가를 즐기는 바쁜 직장인들과 여름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젊은이들은 그저 안타까워하며 다양한 밤 문화로 그 회포를 풀며 한여름밤의 꿈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그 수단이 혹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한다.

우리의 밤 문화는 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갸웃거리게 만들 정도로 퇴폐적인 생각과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행태들도 수없이 다양하고 암수 적이라 단속자체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이다. 직장인 김00씨의 진술에 의하면 “회식자리의 마지막 코스로 이미 굳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씁쓸한 말과 함께 심지어 단속될시 증거은폐 방법까지 업주로부터 설명 듣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성매매 금지국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위 법률에 규정된 벌칙은 “성매매를 한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퇴폐적인 밤 문화를 만들고 처음엔 분위기에 휩쓸려 경험하고 다음엔 습관으로 이어져 나중엔 가정파탄에 이르기까지 회식에 일환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문화가 강력범죄인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경찰은 무고한 직장인들을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등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 이며 성을 매수하는 성매매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대어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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