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핵심은 현장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사고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진촬영을 반드시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둬야 한다.
차량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또 하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즉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은 사고당시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아울러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 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반드시 촬영을 하여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서 현장사진은 교통사고 처리 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