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 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고로 인한 당혹감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의 경적소리 등으로 당황한 나머지 현장사진을 촬영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여 이후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핵심은 현장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사고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진촬영을 반드시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둬야 한다.
 
차량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또 하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즉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은 사고당시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아울러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 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으면 반드시 촬영을 하여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서 현장사진은 교통사고 처리 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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