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윤성근

▲ 남동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윤성근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어있다.

교통사고처리지침 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에 의하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최초음주측정요구부터 30분 경과해야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음주단속을 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음주측정요구 때가 되어서야 음주측정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다.

이러한 얌체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이 지연되고, 정작 살인·강도같은 중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워둔 음주차량에 의해 교통이 혼잡해지고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단속에 관해서 경찰공무원의 패소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여부와 입을 헹구었는지, 술을 마신 마지막 시간 후 20분이 경과하였는지 등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에게 주어야할 기회가 많고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어서 30~40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측정치수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자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고지가 3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악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그 당시가 중요한 것이지 음주 운전자에게 3번이상의 기회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음주단속을 통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 당시의 측정치수지 30분 뒤의 측정치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음주 단속 상황 속에서 음주측정거부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음주측정기회를 3회 이상 주어야 하는 제약을 없애는 등 음주운전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뒷받침 해줄 근거가 생겨야 한다.

요즘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큰 때에 음주운전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큰 관심과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마음 속 깊게 새겨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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