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노연근

▲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 노연근
최근 들어 언론에 세계 유명회사 제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일명 짝퉁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압수된 물품은 진품가격으로 수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이라고 하며 가짜상품은 의류, 가방, 시계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위조상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조 상품 구매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49%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품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정품의 품질과 디자인 대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의 부담이 적은 가짜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가짜상품들을 제조 판매하였으나 요즈음은 주로 중국에서 가짜상품을 밀수입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 상품은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부는 단속을 피하여 은밀히 거래되기도 하고 일부는 정품에 섞여 정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상의 채팅앱을 활용한 가짜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배송이 쉬우며 가격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짜상품의 제조 및 판매 수법의 다양화·지능화 되어 최근에는 온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명제품들이 해외에서 가짜상품을 만들어 대량판매가 되고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우리기업 제품의 매출이 감소되고 국익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제질서 교란사범인 가짜상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상품의 유통이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짜상품의 유통이 국격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 가짜상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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