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금요일 밤 8시 경, 도로는 차들로 가득하고 인도도 퇴근 길 시민들로 북적대는데 2차선 도로 양 방향 갓길은 모두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하여 일방통행로처럼 도로가 마비된 삼거리 한복판 가까이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버스 통행 구간인 삼거리에서 버스가 양방향에서 진입해 그 외제차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그 뒤를 잇따르는 차량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갑자기 추워진 가을밤에 한 대의 외제차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된 도로의 수많은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통제를 하는 2시간 동안을 문제의 불법주차 운전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신원 조회를 해보니 타 지역 주민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하고자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그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버스가 곡예 운전으로 삼거리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고급외제차를 피해 우회하는 과정에서 3대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 금요일 밤까지 힘들게 운전한 버스기사는 차량 보상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피해자 진술서를 받으면서 씁쓸하기만 하였다. 이 후 2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삼거리 근처 찜질방에 있었다며 현장에 도착한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내민 것은 고작 주정차 위반 통고 처분이었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받은 피해는 통고처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불법주차 피해가 이뿐이겠는가. 다음은 모 일간지 보도 자료이며, 금년 수개월 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를 알린다.
1. 20대 남성 운전자, 새벽시간대 도로변 불법주차 화물차량 충돌, 사망

2. 20대 운전자, 오전 1시20분께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변 불법주차 화물트럭 뒷부분 충돌, 사망

3. 30대 여성 운전자,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의 안전지대 불법주차 차량 충돌, 치료 중 사망

4. 40대 운전자, 오전 3시13분께 강길 도로변 불법주차 덤프트럭 왼쪽 뒷부분 충돌, 아들· 부인· 딸 그 자리에서 사망

5. 40대 운전자, 아파트 옆 도로 1차로 운행 중 2차로와 인도 경계석 사이 불법주차 화물차량 뒷부분 충돌, 사망

경찰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불법주정차신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법주차를 확인하고 차량신원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전화번호조차도 알아낼 수 없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차주 주소를 확인하고 근처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려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말하거나 싸이렌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운전자들이 역지사지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명사고와 교통 혼잡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허용 공간에 주차하는 주차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 공권력 낭비와 차량 파손을 막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5분 이내에 이동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두 가지’만은 기억하자. 운전자 번호 남기기, 그리고 행선지·거주지 적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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