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문수연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문수연
깨끗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정치후원금 기탁제도에 참여해야한다. 우리 몸의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듯 돈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돌며 우리 삶을 순환하게 해준다.

일상생활에서의 동창회, 학교모임, 동호회, 친목단체 등 모든 모임활동의 중심에는 돈이 함께 한다.

정치인의 모든 활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도 만나야하며 세미나, 관련 보고서 제작 등 많은 일들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일들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참여는 유권자인 국민의 의무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투표권 행사는 유권자의 중요한 덕목이며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실천방법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 국민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져 사회적 무관심을 조성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선거참여와 함께 국민이 민주주의 실천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정치인의 청탁, 불법정치자금수수행위 등을  벗어나 소신을 가지고 마음껏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소망이 담긴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후보자나 국회의원 등 개인한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개인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기부, 스마트폰 정치후원금 시스템 이용 기부,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등이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일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잘해서 주는 국민의 격려가 아니라 잘하라는 채찍의 방법이다.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소망이 담긴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지지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활동을 지원해주는 국민 한명, 한명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당신이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