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밤 10시 경 "알몸채팅을 했는데 채팅을 알선한 측에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여 신고자 진술을 들었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의 채팅에서 불상(不詳)의 여자에게 몸캠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스카이프(인터넷 화상채팅 프로그램)'를 통해 화상알몸채팅을 하였는데, 도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유하여 의심 없이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파일 설치가 끝난 직후 순식간에 신고자의 연락처에 저장되어있는 지인들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모두 전송되었고, 전송된 연락처와 알몸채팅의 동영상 등 사진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신고자들은 신고 즉시 경찰이 신속하게 이 파렴치한 범인들을 체포함으로써 본인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이버 범죄는 일당의 총책이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고 IP를 조작하는 데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의 위치 추적이 매우 어렵다.

일단 몸캠피싱으로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단시간 내에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신고자의 사진 유출 차단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몸과 합성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으니 속지 말라고 연락하고 즉시 경찰에 도움을 청하여 제2~3의 피해를 예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인들의 협박을 처음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동영상 등 사진이 유포될 것이 두렵고 당황하여 범죄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인데, 요구대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범죄자에 예속되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현금 1000만 원 정도는 '아차'하는 순간에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사이버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로 다양해지고 정교해져 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몸캠피싱. 늦은 밤에 경찰의 도움을 청했던 신고자가 채팅한 메신저는 2015년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s)가 무려 4,8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도의 범죄 수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어느 순간에 피해자로 전락할 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몸캠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영상 녹화 또는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 영상 또는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인 몸캠피싱(Sextortion)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87건, 올해에는 8월까지 발생건수만 455건에 달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범죄의 표적이 된 한 대학생이 광화문 일대 고층빌딩에서 투신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 4월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몸채팅을 유도, 채팅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여성을 협박한 조모(26)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무려 1000여명에게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난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

물론 메신저 등에서 알몸 채팅의 유혹을 접했을 때, 몸캠피싱 범죄에 관련되었는지 의심하고 피하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보급한, 몸캠피싱 프로그램 탐지 기능을 추가한 '폴-안티스파이' APP을 미리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차단하는 등 범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몸캠피싱(Sextortion)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범죄의 빌미로 삼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이런 유형의 잔악무도한 범죄와 범죄자를 미워하고 응징하는 덕목인 ‘義’를 실천하여 ‘신고’를 생활화함으로써 나날이 대범해지고 흉포화 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사회적 연대가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