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지난 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차량 앞문과 차체 사이에 몸이 낀 상태로 발견되었다.

음주 후 대리로 귀가했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기사를 보내고 직접 주차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두고 하차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임은 차치하고 이런 사례처럼 대리운전 후 결정적인 한 순간의 방심도 참담한 사고의 원인이 됨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음주 익일에도 알코올의 영향은 최소한 10시간은 지속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매년 2천 건 넘게 ‘숙취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1961년 마지막 날 제정된 「도로교통법」에 주취운전 금지조항이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12.6%가 음주운전사고,  전체사고 사망자의 14.6%인 3,954명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되었다고 집계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하며, 우리 나라도 음주운전을 범죄로 기록하며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경찰은 통상 12월 중순 즈음 기능별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연말 기초치안 확보 및 경찰 자체 복무기강 확립 등 여러 계획들이 추진 중이지만 이 중의 핵심에 음주운전 단속계획이 있다.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경기,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운전자가 단속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단속'을 위주로 하여 실시하며, 특정요일에는 도내 전역의 가용경찰력이 총 동원되는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이는 특정 지역, 시간대만 반복적으로 단속하여, 단속 장소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악용으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폐단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지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기필코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음전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