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유지혜
지난 9월, 총 길이 16.5m의 철제 빔을 적재한 대형 트레일러가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 적재물이 2차로로 돌출, 해당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적재물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트레일러가 적정 적재물 길이 12m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좌우회전 시 차체가 낮은 택시나 승용차에게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화물차가 떨어뜨린 매트리스를 피하려다 버스 3대가 추돌하여 승객 1명 사망 30여명 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에서 날아온 적재물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에 실려 있던 돌이 쏟아져 일어난 10중 추돌사고 등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날아드는 적재물은 매트리스, 돌, 각종 건축자재 등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 더욱 위험한데, 적재물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뻔했던 운전자가 51%가 넘고 고속도로에서만 한 해 평균 200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언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적재물을 낙하한 차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기 십상이다.
 
치명적인 인적, 물적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적재물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적재초과(도로교통법 제39조1항)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3항)이 고작인데 4톤 초과시 범칙금 5만 원, 4톤 이하 초과 범칙금 4만 원에 불과하여 이 불법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서, 시속 100km 주행 중에 15g 음료 캔 하나와 충돌할 경우 1m 높이에서 3kg 쇳덩이가 낙하했을 때의 피해와 맞먹는 원리를 알고, 화물차의 측, 후면 주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시속100km 주행 시 속도의 약 1.5배인 150m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에 대비하며, 불법적재차량 발견 시 안전운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경찰이나 도로공사(1588-2504)에 신고하여 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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