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윤성근
그런데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의 경우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의 여부가 견인대상을 나누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제차는 견인하는 방법과 견인에 드는 비용 등 견인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외제차를 견인 할 때, 외제차는 대부분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강제로 차문을 개방하게 되면 사이드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국산차와 달리 4륜구동이 많아 견인차량이 앞에서 끌고 갈 수가 없고, 키 박스를 해제해야할 때에도 열쇠업체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외제차 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마다 특수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보조 장비로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의 앞 범퍼가 낮은 경우에는 차량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치의 수가 많지 않아 외제차 견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견인당하는 입장에서는 국산차는 잠깐 주차해놓기만 해도 견인해가고 비싼 외제차는 오랜 시간 주차되어 있어도 견인해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국산차의 견인건수가 외제차의 견인건수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견인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견인장비의 고급화 및 충분한 견인장비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