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최상훈

▲ 순경 최상훈
최근 인천의 한 여아가 친부로부터 2년 넘게 감금·학대당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몇 년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행사건들 및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학대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주로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에게 관심을 못써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혼자서도 살기 힘든 세상을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살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아이가 짐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의 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생각보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범주는 넓은 편이다. 폭행, 상해, 협박, 강간 등은 물론이고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도 아동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아동학대범죄에는 신고의무자가 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등 아동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범죄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다.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있다.

만약 친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그 사태가 심각하다면 검사가 친권상실청구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하지만 이 모든 법들과 제도들은 아동학대가 수면위로 올라와야 취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주변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변의 관심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면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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