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각종 사이트나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제 국민 대부분의 휴대전화 번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유출된 국민들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눌한 중국어투로 계좌송금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검찰, 은행,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다.

이러한 각종 사기는 점점 그 수법이 진화하여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 스미싱, 파밍, 대출사기, 몸캠피싱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각종 사기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일단 사기전화를 받지 않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화 상대의 번호를 알지 못해도 그 번호의 정보를 알려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통화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직접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 유무 및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한다면 무조건 사기전화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 할 경우 10분이 경과하여야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 후 10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인천에서는 경찰관들이 각 관내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고객이 현금을 다액(1천만원 이상)으로 인출 또는 송금시 112로 신고를 해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위 내용으로 신고가 될 경우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혹여 보이스피싱이 아닌 정상인출이더라도 경찰은 1퍼센트의 확률이라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출동하여 출금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피해예방을 위해 응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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