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최상훈

▲ 순경 최상훈
2006년 경찰제복이 하얀색으로 바뀐 후 약 10년 만에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2016년 6월 근무복을 시작해서 2017. 10월에 점퍼, 2018. 6월에는 정복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경찰이미지 변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선된 경찰 근무복은 근무복 색상이 변경되었고, 근무모와 근무복 소매에 태극 사괘무늬를 적용하였으며 외근허리띠, 외근화 개발, 가슴흉장과 계급장을 고주파 방식으로 개선 하는 등,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법률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착용, 사용 등을 금지하였으며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 판매 또는 대여가 금지되며 유사 경찰제복, 장비 등을 제조, 판매, 대여가 금지됩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새롭게 바뀌는 경찰제복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이미지를 표현하고 경찰 업무 특성에 맞도록 활동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면서도 품격과 세련미를 가미하였습니다.

2016. 6월부터 근무복 착용이 시행되니 국민여러분께서는 변화되는 제복만큼 경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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