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손웅기

▲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손웅기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48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불은 방화에 의해 발생했지만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5년 12월말 기준 2,010만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로 인해 소방차 출동여건은 날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촌각을 다투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초기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급차량의 출동이 늦어져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 64%가 출동 중 “일반차량의 피난양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 도로 여건도 문제가 있겠지만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하는 시민의식 의 부족이 더 문제 인 것 같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출동하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발이 묶인 채 빈 사이렌만 울리며 속을 태우기가 부지기수다.

앞차가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우리나라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

이처럼 제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지키어 동절기 폭설과 결빙으로 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및 구조·구급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리 이웃 누군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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