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최상훈

▲ 순경 최상훈
갑자기 추워진 날씨 덕에 시민들의 택시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택시에 소지품을 놓고 내려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하기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당신의 소중한 소지품을 택시에 놔두고 내린 경우, 신용카드 및 티머니로 결제했다면 1644-1188에 전화하여 통화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나 티머니 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했던 택시 차량번호, 기사님 개인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에 기록된 택시회사에 전화하면 된다. 회사택시의 경우는 회사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개인택시라면 기사님 성함, 전화번호 혹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단 차량번호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분실물 접수신고를 하면 되겠다. 하지만 분실물 접수신고를 한다고 모두 다 찾는 것은 아니다.

분실물 습득자가 나타나 분실물 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분실신고된 물건 중에 동일한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본 뒤 분실신고가 된 분실물이면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습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찾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택시요금결제는 카드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 보인다. 연말정산 할 때도 편리하며 분실물도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택시분실물 관련하여 추운 날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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