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윤성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실시해온 반면, 연인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여려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는 원한·치정 등 감정적인 요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높아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7천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다는 점 등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이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2차적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나는, 자칫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초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전화·문자 등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112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 전국의 각 경찰서마다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등 전문가들을 통합, 'TF팀'을 꾸려 데이트 폭력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2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잠재되어 있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