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윤성근

▲ 순경 윤성근
최근 교통사고를 현장을 녹화한 차량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높이고 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특정차량과의 시비 등 갈등에 대해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상대차량 및 교통에 있어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추월 후 급제동·급감속, 뒤에서 고의 추돌, 다른 차선으로 밀어붙이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지그재그운전,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등 난폭운전 또한 그 위험성으로 인해 처벌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이 보복운전 통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보복운전이 39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보복운전이 6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복운전이 생각보다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게 해준다.
 
그동안 보복운전 등 도로 위 위협행위가 그다지 위험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그 행위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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