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성진

▲ 남동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성진
112신고는 비상벨이다.

경찰의 비상벨은 범죄나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수단이다. 비상벨은 언제 사용해야 할까. 경찰의 도움이 절실할 때 사용해야 옳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귀가하는 가족이 조금 늦어지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고하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구한다. 달리는 차량이 과속을 한다거나 서행하니 눈에 거슬린다고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 이런 신고는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신고다.

지난달이었다. 신고자의 딸이 동료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들어갔다. 신고자의 딸은 노래연습장에 들러 노래를 불렀고 음악소리가 커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범죄로부터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신고도 있었다. 앞서 달리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니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차량번호와 색상을 알려주고 진행 방향까지 알려준다. 관할 지구대와 가까운 경찰서에서 동시에 출동해 확인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여성이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습관을 탓하며 신고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더불어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경찰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 언젠가는 신고자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앞으로 긴급한 신고가 아니라면 112신고는 비상수단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112를 누르기 전에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지,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곰곰이 더 생각하고 112를 누르자.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무려 116만 건이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성 신고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112신고는 해마다 늘어난다. 늘어난 신고는 대부분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앞으로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화풀이’식 신고는 그만하자. 112는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비상벨은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도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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