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장필순

▲ 소방장 장필순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화재관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조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소방당국에서 화재피해액을 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손실보상의 근거로써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소실의 정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실, 소훼, 폭발 등에 의한 물적인 손해와 인적피해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로 분류하고, 소방당국에서는 간접피해를 제외한 직접적인 피해만 산정한다.

영업중단, 신용거래상실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화재피해액은 사회통념상의 피해액보다 상당히 축소된 금액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소실면적과 신축단가, 사용연수, 손해율 등을 토대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며, 대상물이 전소(全燒)된 경우 일반주택은 대략 45년 아파트는 50년을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잔가율 20%만을 그 건물의 가치로 인정한다.

물건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경년감가율을 적용하여 현존하는 가치만을 피해액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당국의 화재피해액은 손실보상의 기준이 아니며 화재피해보상은 화재보험사에서 정한 기준과 손해사정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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