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명철

▲ 소방교 김명철
“화재출동 화재출동”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주택 화재로 인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오늘도 나는 출동하는 차량 안에서 “인명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를 속으로 중얼 거리며 긴장하는 마음으로 장비를 착용한다.

지난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명(사망4, 부상 1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미비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 집에서의 화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이 최선이라 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 됐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로 막을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참고로 이러한 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하여 설치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화마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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