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성진

▲ 남동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성진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이날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용서를 받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농담을 해도 화내지 않고 웃음으로 받아주는 날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이 곤혹스럽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놀란 마을 사람들처럼 허탕으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를 누른다. 112는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경찰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 전화다.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할 경우 공권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본인도 처벌받는다.

거짓·장난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자는 형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거짓․장난 전화 240건을 적발하여 38건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보면 술에 취해 화가 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있은 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화풀이 수단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그동안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거짓․장난신고를 많이 줄였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의 절반 정도는 경찰의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상담이거나 자신의 불만을 나타내는 신고다.

이런 신고를 처리하다보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는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거나, "옆집 개가 짖어 잠을 잘 수 없다."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2는 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는 긴급전화다. 경찰과 관련한 민원상담은 182번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면 해결해 준다.

지금부터라도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경우만 112로 신고한다는 의식으로 전환해 보자. 다가오는 만우절에는 거짓·장난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기를 소원해 본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