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천만 대로, 국민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3천만 명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 자동차와 운전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223,55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망은 4,762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337,497명이나 있었다. 여기에다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자동차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 위반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 통고처분, 형사 처벌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전국에서 857,036대로, 약 4.2%에 달한다. 한편 2015년에 발생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는 인천에서만 281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4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고스란히 내 돈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상해 인명피해를 냈을 때에는 보험미가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 많아지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무보험차량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감을 주게 된다.

고의적으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도 있지만,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보험 갱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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