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송도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치욱

▲ 소방교 박치욱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는 요즘, 법은 단순히 법일뿐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싸이렌소리는 나와 상관없는 소음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 응급차량과 일반시민의 다툼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싸이렌을 울리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깔려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공감하는 말이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혹은 잃을수도 있는 골든타임과 같은 의미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여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구급활동 역시 도착시간이 지연될수록 응급환자의 소생률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듯 화재 및 구급출동의 신속 여부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부 사람들의 양보의식 부족으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체되곤 한다.

만약 멀리서 들려오는 싸이렌 소리의 목적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싸이렌 소리,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소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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