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김상예

▲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김상예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말 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3년 1천383건에서 2014년 1천232건으로 151건이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1천249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하고 2천330명이 부상했다. 이런 증가추세는 인천시만의 실정이 아닌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4월 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①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지급하여야 하는 면책금(대인+대물) 400만원, 피해자의 상해 일수에 따라 합의금,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본인 자동차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여 최소 15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500만원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실업에 까지 이르러 계속적인 생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자가 술이 깨고 조사를 받을 때면 수많은 사연을 호소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좌절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마주한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교통범죄가 아닌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 후의 폐해에 대해 뒤 늦게 후회한들 달라질 것이 없음을 깊이 새기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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