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장 이병학

▲ 소방장 이병학
우리가 산책을 하려고 가족들과 동네를 걷다 보면 흔히 긴급차량이 싸이렌을 켜고 급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소방차량이 지나갈 경우 또 어디서 불이 났을까” 하고 가는 방향을 한참동안 쳐다보곤 했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에 있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초기대응 중요하겠다.

2015년 국민안전처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44,432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26%(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세부적으로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 (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주거시설의 화재발생 14,712건 중에서 15%(38명)가 사망했는데 이와 비교해 주거시설의 화재에서는 66%(167명)가 사망해 주거시설이 비주거 시설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유예기간인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각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비치해야하며 관리방법으로는 손잡이 부분의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부분의 정상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어지지 않도록 한 번씩 흔들거나 거꾸로 들어주면서 유지·관리해 유사 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기능을 갖춘 시설로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 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내장된 건전지가 방전되면 교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예고가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가족의 재산과 생명 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집, 안정한 가정을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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