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김소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모두 관심 가져야 할 때”

▲ 순경 김소은
경찰청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36건 중에 자녀에 의한 학대가 15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7건), 이웃(4건)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26건(72.2%)이었다.

특히 가족인 자녀에 의한 학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어렵다. 학대당한 노인이 자식을 감싸느라 처벌도 쉽지 않다.

자식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폭력을 당한 노인들 중 경제적으로 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도 내가 근무 중에 일어났던 노인학대 사건 중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가 크게 난 사건도 있었다. 노인학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빈번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치운 경우도 있었고, 전세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처지에 처했는데도 “도움이 필요 없다”며 주민센터 담당자의 상담요청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자기방임 상태를 방치하다보면 고독사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인학대와 노인 자기방임 학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 569건에서 지난해 1만 1905건으로 12.6% 증가했다.

복지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꼭 제도적으로 바뀌길 기다리지만 말고 주변에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는 현행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관련공무원, 노인요양법의 자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각종 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이다.

노인 대상 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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