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내 상습 위반행위자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해온 음식점주가 구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계양구 귤현동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채 식당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도 위반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판단으로 A씨를 구속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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