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4대악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정한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4가지 범죄,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말한다. 물론 이 4가지 범죄 모두 척결해야할 중요 범죄이지만,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강력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는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부터 카메라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성폭력범죄라고 하기에 그 범주가 다양하다.

최근 발생한 전남 신안의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3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자 체내에 DNA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 모두들 쉬쉬하지만 누구나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폭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회사에서 직장 동료 혹은 상사가 근무 중에, 회식 중에, 가정 내에서 부모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갔던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수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폭력 경험자들 중에서는 경찰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신고 해봤자 신고자만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거나 ‘저 사람이 그 피해를 봤다더라’ 등 뒤에서 이야기를 하여 정상적인 학교, 직장생활이 어려울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112신고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없는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성폭력 없는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몸에 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렇게 가장 악질적인 4대악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뒤따르는 강력한 처벌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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