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중곤

▲ 남동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중곤
"가정폭력 이제 그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활용 하세요!"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가정폭력 112신고는 1일 평균 2013년 439건, 2014년 623건, 2015년 6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많아 가해자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하다 보니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지치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그 유형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청구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 최장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우리경찰도 가정폭력신고 이력 등을 112신고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더욱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