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산재사망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 등 18대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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