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세 수준으로 가산금 비율 낮춰야”

정부가 과태료 지연에 대한 가산금을 고리로 물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경찰청이 과태료 가산금으로 올린 수입만 1천200억원이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2015년도 경찰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11년부터 ’15년까지 올린 과태료 수입은 2조 5,079억원인데 이 중 가산금 수입이 1,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경찰청은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3%에 불과해, 세금도 아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행 과태료 부과 시스템은 우편을 통한 통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주소 이전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가산금을 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찰청의 과태료 수입내역을 보면, ‘11년 3,569억에서 ’15년 6,275억원으로 4년 만에 2,706억, 75% 폭증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가산금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 징수에만 올인하고, 정작 부담이 되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가 안 된 잘못된 제도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가산금 비율을 국세 수준인 3%로 조속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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