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승용

▲ 소방교 최승용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일이 약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줘 인명대피에 아주 효율적인 시설이다. 구매는 소방용 기기 취급·판매업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아주 간편하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다. "여러분의 가정엔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으신가요?" 이 작은 물음에 대한 노력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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