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발표

▲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천뉴스 DB
서해 NLL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 운영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 차단과 함께 '서해5도 어업인 지원'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합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해 NLL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는 서해 NLL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 운영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평도에는 특공대 2개팀을 상주 배치하여 중국어선의 단속과 퇴거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 팀을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 및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불법에 사용된 어선·어구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도 있게 된다. 허가없이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 등 관련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내에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불법어구와 어획물은 압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게 된다.

이어 외교적인 노력도 강화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양수산부), 어업문제 협력회의(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의 단속선이 공동으로 순시하거나 단속공무원이 교차하여 승선하는 공동단속 방안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법어업 방지 인공시설물이 확대 설치 된다.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인공어초의 성능을 함께 보유한 수중 구조물을 집중 설치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나가게 된다.

금년에는 당초 2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16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예비비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서해 NLL수역에 대형어초 64기가 확대 설치된다.

어업인 지원 및 수산자원이 조성된다. 연평도어장 서쪽 끝단 일부 14㎢ 수역에 꽃게 성어기(9∼11월)에 한달 간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하여 시범조업을 거쳐 어업인 안전,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장확장이 추진된다.

연평어장내 새우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하여 한달 간 시범조업을 거쳐 조업시간 연장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바다 목장사업과 연안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서해 5도 발전 종합계획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바, 어업인 건의사항이 동 계획의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을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내년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상과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조업 근절을 통해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개선과 우리의 안보가 확고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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