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며, 0.2%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2년 8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92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씩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584명으로 9명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거의 연예계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은 커졌지만, 아직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0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6월 14일 미리 전국 일제 단속방침과 시간대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534명이 적발되었다.

단속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취소(197명), 채혈(19명), 측정거부(5명)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잡히기도 하였다.

경찰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34건이 단속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평소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회식 때 술을 마셨을 경우 택시나,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 하다가 교통사고로 형사처분 등 본인과 가족의 부상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길 수 도 있다.

또한 아무런 잘못 없이 안전하게 운전학 안전하게 보행하던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시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눈이 풀리고 신체 제어가 힘들어,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게 되고, 깜빡 잠이 들어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거나 신호를 착각하게 되어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개인이 아닌 전 국민이 ‘음주운전을 하지말자’ 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불행하고 불편한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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