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천현호

▲ 남동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천현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만큼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몇 가지 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기타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내용에 따라 사건담당경찰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각종 범죄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자존감 하락, 극도의 적개심 표출,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따라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지원, 구조금 지급, 보호시설 연계,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다.

또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현장 청소 및 정리를 경찰이 맡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범죄현장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강력 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2차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신청이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주거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하여, 담당부서에서 피해진술 청취, 증거자료, 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신변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정신과 치료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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