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대 대대장 등 간부 6명 징계위 회부

해병대 6여단은 대청도 해병대 생활관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에 대해 '군용물절도 및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등의 혐의로 A(21) 이병을 구속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A 이병은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32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해병대 생활관 건물에서 '섬 경계근무가 답답해 주변 관심을 끌고 싶다'는 이유로 수류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으며, A 이병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병대는 사고 부대의 대대장 등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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