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게임장 영업을 준비 중인 고교 동창에게 단속에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유출한(형사서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A(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말쯤 인천 계양구에 게임장을 준비 중인 고교 동창 B(34)씨에게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서류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초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수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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