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아이 '8차례 학대' 어머니 긴급 체포

▲ B씨가 숨진 A양을 학대하는 데 사용한 옷걸이
햄버거를 먹은 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를 당시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4살 이린이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양에게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A양의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B씨는 A양과 함께 살던 이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 옷걸이로 A양의 발바닥, 다리, 팔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학대가 A양의 사망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팔, 다리 등에 멍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A양의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폭행이 A양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밀 감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B씨의 동거인을 상대로 범죄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씨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B씨와 함께 이를 닦던 중 쓰러져 숨졌다.

A양이 쓰러질 당시 집에는 B씨와 동거하던 직장동료와 그의 남자 친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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