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고용 1건당 200~800만원 받아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부정발급받은 후 수도권 등 전국 공사현장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대가로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사 대표 등 수백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2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959개 공사현장 건축주들에게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여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전문 중개인 4명을 고용해 1건당 200~8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신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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