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해외로, 바다로, 또 계곡으로 들뜬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여름휴가이지만, '몰카범'이라는 휴가철 불청객을 주의해야한다.

여름철에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탈의실 및 화장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한다.

지난해 한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어 유포한 여성이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휴가철 공공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 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공공연한 전시 및 상영했을 때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이 몰카에 대해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는 다중이 운집된 공간, 혹은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에 피해자들이 알아차리기 힘든 탓이다.

‘몰카범죄’는 잠깐의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하여야 할 일이다.

얼마 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칸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혐의자를 검거하여 이야기해 보니, 술을 마시고 잠깐 실수 한 것 같다며 큰 후회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서지에서 나의 혹은 타인의 몸을 찍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맨몸을 찍어 그 사진을 유포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의 성적 욕망 때문에, 혹은 유포의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 성범죄자가 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을 남긴다.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후회 속에 살지 말고, 순간의 욕망과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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