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양도소득세 불법 감면 뇌물수수 등 혐의 9명 적발

▲ 9일 오전 인천지검 12층 중회의실에서 세무비리 사건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신창원기자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불법으로 감면해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공무원의 결탁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9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세무공무원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41)씨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구속 4명·불구속 2명)하고 B(54)씨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사찰 양도소득세 감면에 가담해 세무사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고 1억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또 다른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인천 부평역 인근 주차장의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해주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면서 한 명당 100만 원에서 3천3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세청 감사를 피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D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자체 감사로 드러난 지적 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를 적발해야 할 감사관실 직원이 범행에 가담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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