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국제경쟁입찰 통한 공모 추진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 터미널도 공정따라 정상 건설중
내년 2월 크루즈 부두 임시개장 맞춰 도로포장 등 완료키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가 인천항의 미래성장동력 아이템으로 꼽고 있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제공모를 통해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인천남항에 건설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물류와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신개념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다.

지난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골든하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은 골든하버 대상 부지는 전체 면적 1,138,823㎡이며, 이 가운데 약 428,823㎡(37.7%)는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됐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70%, 용적률 최대 500% 이하, 최고 건축높이 250m 이하의 건축물들의 건립이 가능하다.

IPA는 인천경제청의 관련 사업 승인․고시에 따라 최근까지 골든하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투자자 유치 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IPA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잠재투자자를 상대로 매각대상 부지에 대한 투자홍보(IR; Investor Relations)를 시행해 다수(12개)의 사업자로부터 투자의향서 등을 접수함에 따라 공정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 10월 국제공모를 통해 적격 투자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IPA의 국제공모입찰은 그동안 일부 투자자가 IPA의 골든하버 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국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투자적격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라고 IPA측은 설명했다.

IPA는 최근 ‘골든하버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업체의 지위가 있다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주장하는 투자사에 대해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IPA가 협약을 맺은 다수의 잠재투자자(12개)중 한 회사”라며 “이 회사와 IPA가 맺은 MOU는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법적 구속력 또한 없는 ‘넌-바인딩 협약(Non-Binding MOU)’”이라고 설명했다. 한신규 IPA 투자유치팀장은 “현재까지 IPA는 어떤 투자자와도 골든하버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한 협약을 맺은 곳은 없다”면서 투자시 주의를 촉구했다.

한신규 팀장은 “현재 IPA는 지난해 9월 협약을 맺은 비즈포스트코리아 이외에도 2개의 투자사와 MOU를, 9개 회사로부터는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했으며, 모든 협약은 관련사업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IPA와 비즈포스트코리아간의 맺은 업무협약은 내달 9일 종료된다.

한편, IPA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 현재 건설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PA는 내년 2월 크루즈 부두의 임시 개장에 맞춰 항만시설내 외부 접근도로 포장을 시행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IPA는 크루즈 승객들의 쾌적한 출입국 수속을 위해 별도의 예산 121억원을 들여 가건물이 아닌 지상2층, 연면적 6,600㎡ 규모의 영구 건축시설인 크루즈 전용터미널을 내년말까지 준공,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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